영광--(뉴스와이어)--영광군은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 1㎡당 250원씩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를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방법은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사업소 중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의무실, 휴게실 등은 비과세 대상이며 330㎡이하의 사업소의 경우 면세점에 해당돼 납세의무가 없다.

군은 관내 180개 사업소에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부기한까지 미신고 납부시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수 × 3/10,000)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061-350-5392)나 각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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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김보라
061-350-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