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인체의약품위원회(CHMP)에서 소염진통제로 사용되는 ‘니메술리드’ 제제의 간·위장관계 안전성 우려에 따라 실시한 약물 부작용 및 역학 연구 결과, 다른 항염증치료제 대비 간독성 위험 증가로 ‘골관절염’ 적응증에 사용을 금지하고,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된 ‘급성 통증’ 및 ‘원발성 월경통’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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