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국무회의 8차 보고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6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489건의 정비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민 등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31건을 추가로 선정하여 보고를 하였다.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으로 추진해 온 개폐과제 489건 중 321건(67%)이 개선 완료되었고, 미정비 과제 168건은 국회제출 또는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8차 보고에서는 서민 등 국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14건), 기업활력 증진 과제(6건),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과제(7건), 불명확해 혼란을 주는 법령 정비 과제(4건) 등 총 31건의 과제를 선정·보고하였다.

서민 등 국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 중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혼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LPG 차량 보유 가능 장애인 보호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수영장업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수영장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범죄 경력조회처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해당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업활력 증진 과제 중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량업자의 장비 보유 기준을 완화하여 항공촬영용 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임대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 관련 과제 중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업 정지처분 기간 중 자진폐업신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법제처는 앞으로 미정비 과제의 조속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민원현장 방문,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개선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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