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204개 구역에 대하여 지난해 4월부터 일제정비에 착수하여 ’11년 6월 최종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사항’을 6월 25일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정비 내용을 보면 토지의 분할·합병 규제로 건축규모 제한 및 상업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삼호, 다운지구 등 10년 경과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획지 규모를 완화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했다.

또한 삼산, 태화지구 등 구역 내 보행자 전용도로 일제 조사를 통하여 현실 교통 여건을 고려한 도로기능 개선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집단취락의 최대 개발 규모를 종전 1,000㎡에서 2,000㎡까지 확대하여 도심 활성화 및 보다 탄력적인 개발을 유도했다.

특히 우정혁신도시, 송정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편입되고 잔여지로 남은 원유곡, 장현, 지당대리지구 등의 경우 원활한 구역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관리구역’을 폐지, 축소했다.

울산시는 내달 8일까지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을 주민공람 후 관련 부서,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입체적인 건축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세부 실행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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