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과학화 및 국제화 추진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3일 ‘1회용 주사침’과 ‘콘돔’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안)의 주요내용은 1회용 주사침의 경우 침관의 치수와 중금속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콘돔의 경우 치수시험과 성능시험방법을 구체화하고, 포장성능 및 생물학적 시험을 신설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입안예고에 앞서 지난 5월 기준규격(안)에 대한 정책고객서비스(PCRM)와 온라인 정책포럼을 시행하여 관련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예비절차를 거쳤으며, 입안예고 후 한달여의 의견수렴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의료기기규격과 조양하 380-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