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로명 주소 고시 앞두고 ‘2011 인천건축박람회’에서 새주소 홍보
또한 시민에게 인터넷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부동산광장과 네이버 테마지도 활용에 대한 실제 영상체험을 통하여 시민에 대한 인천시 지도정보의 유용성 및 공간정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인천의 변화모습 항공사진 Gallery를 전시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며 도로구간에 따라 서→동, 남→북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20미터 간격(원칙)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도로명은 폭 8차로이상은 ○○대로, 2~7차로는 ○○로, 그 외 도로(골목길)는 ○○길 로 각각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건물번호는 건물의 주된 출입구 위치에 접한 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찾아가게 되면 객관적인 숫자로서 방향과 거리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이 사용하게 되면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용된 지번주소는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번주소 대신에 00빌딩, 00병원 등 건물이름의 랜드마크를 사용하여 위치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도로명주소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적으로 사용 될 경우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부여된 건물번호로 찾아가므로 우리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방문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연간 3조 4천억원)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한편 인천시는 도로명주소 고시에 앞서 개인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기 위하여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1,981,894건에 대한 도로명주소 고지문 개별고지를 하였고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고지하지 못한 110,790건은 공보, 게시판 과 인터넷홈페이지에 현재 공시송달 중에 있으며 공시송달기간을 거쳐 7월 29일 고시할 예정이다.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주민등록, 토지·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등 주요공적장부에 주소를 일괄전환하게 되며 2012년1월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일정기간동안은 현재의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신분증은 신규 또는 재발급 시 발급하며 2013년 전자주민증 발급시 모두 변경 발급된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문서나 공적장부의 토지소유자, 권리자, 사업자등의 주소란에는 새주소로 표기되며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계문서의 토지표시 란은 여전히 토지지번을 쓴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시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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