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요지
‘03년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6-8월중에 대부분 만료되어 이들이 출국하면 공장 가동 중단 불가피
법무부에 따르면 ‘03년 합법화 조치된 외국인 근로자 중 이달말까지 출국하여야 할 인력은 10만 명, 오는 8월까지 9만여명이 추가로 한국을 떠나야 함
해명내용
위 보도에 따르면 8월말까지 모두 19만명이 일거에 출국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법무부에서 보도 내용과 같이 확인 해 준 사실 없음
‘03년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 18만 4천여명중 5월말 기준으로 8만4천여 명은 이미 자진 출국 또는 단속되어 출국하였고, 나머지 10만 명중 6만3천명은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이며 3만6천6백여 명은 6-8월에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할 형편임
따라서 법무부의 단속 등 불법체류자의 출국조치로 인해 인력이 일거에 출국하게 되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님
또한 법무부는 인력부족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중소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허용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7월에 개최 예정이던 외국인력도입평가회의를 6월에 조기 개최하여 외국인력의 출국 및 인력 수급 상황 등을 파악하여 대비책을 강구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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