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말한다.
이번 공고는 최신의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 정보 등을 검토하여, ‘로바스타틴 (Lovastatin/동맥경화용제)-다루나비어 에탄올레이트(Darunavir Ethanolate/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 등 30개 성분 조합의 병용금기 의약품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연령대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지사제 성분인 ‘로페라미드 염산염 (Loperamide Hydrochloride, 24개월 미만) 등 7개 성분도 함께 추가공고 하였다.
식약청은 지난 ‘07년부터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공고 하고 있으며 이번에 30개 병용금기 성분조합 및 7개 연령금기 성분이 추가됨으로써 현재까지 537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118개 성분이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이러한 사용 기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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