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7월 1일부터 시행
따라서 오는 7월 1일 부터 예방백신 의무접종 대상인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등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 할 때에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만약,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강원도는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제 첫 시행으로 축산농가에서 우려되어 시군 및 지역축협 등 관련기관에 축산농가 및 조합원에 대한 SMS 및 안내문 일제 발송, 마을방송 및 지방지 활용, 읍·면사무소, 축사 밀집지역,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농가 방문 시 동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홍보·지도하여 규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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