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MC몽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심의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를 개최하여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하였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법제처는 “우선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하여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밝히고,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구 ‘병역법’ 규정은 입영대상자에게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효율적 병력관리·통일적인 병적관리 등 군의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연령 등을 감안한 공익적 견지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입영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전제로 법제처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도 질병치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원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 제65조 제7항은 질병이나 학력 때문에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질병 치유 등의 사정변경을 전제로 현역병 등의 복무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인데, 위 규정은 나이로 입영의무가 면제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자를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역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입영의무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병역법’ 제72조 제1항) 40세 전에는 지원할 경우 병역의무의 일종인 현역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비역,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지 입영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규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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