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중소기업청, 납품용․수출용 등 시험분석 수수료 무료화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전 지방중소기업청(서울제외)의 시험·분석 수수료를 향후 2년간(‘11.7.1~’13.6.30)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번조치는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해 왔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서 면제대상 시험·분석은 ①납품용(공공기관, 발주기관) ②수출확인용 ③인증확인용(성능인증, KOLAS, ISO인증 등) ④중소기업이 제품개발 등을 위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경우이며 또한, 중소기업이 자체 수행하는 연구개발로서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3,500여종)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히, 디지털 설계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은 7개 지방청에서 운영중인 ‘디자인 설계혁신 센터(DDIC)’를 통해 3D스캐너(3억원) 및 설계 디자인 S/W를 지역 가까이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특히, 영세소기업의 시험·분석 비용 지출부담이 줄고,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과 비즈인포(Bizinfo) 또는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연구관 정신표
042-481-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