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력 내용은 ▲특허수수료 ATM 납부제도 도입을 위한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의 강화 등이다.
* ATM(은행업무자동화기기): Automated Teller Machine
특허고객들은 현재 주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9월부터는 특허수수료 납부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ATM 기기로도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청은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농업 분야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재권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지식재산권이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인이 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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