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기동대는 고액체납자의 고급차량 렌트 및 리스계약에 대한 최근 3년간 사용실태를 조사해 체납자 131명의 렌트·리스계약 정보를 확보하고, 이중 17명의 리스보증금 3억원을 압류했다고 29일(수) 밝혔다.
이들은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명의의 차량은 취득하지 않고 렌트 및 리스차량을 장단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
렌트차량이란 ‘허’ 번호판을 부착하며 주로 단기간에 임차하는 차량으로 렌트기간 동안 보험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차량이고, 리스차량이란 ‘일반’ 번호판을 부착하며 주로 장기간 임차하는 차량으로 리스기간 동안 보험경력이 인정되는 차량이다.
특히, 리스차량은 고객이 리스회사에 보증금과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면서 차량을 일정기간 빌려 타는 방법으로 차량유지관리를 리스회사가 대신해 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서울시는 국내 4개 주요 차량 렌트 및 리스회사로부터 고액체납자가 임차 사용한 차량에 대한 대여차종, 대여기간, 월대여료, 리스보증금, 전화번호, 계약주소지 등 렌트 및 리스계약과 관련한 내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131명의 정보를 확보했다.
이번에 조사한 고액체납자 131명 중 체납자 44명은 BMW·렉서스 등 외제차량을, 87명은 제네시스·에쿠스 등 3,000cc 이상 고급 대형승용차를 임차 사용하고 있었다.
이중에는 리스보증금 858만원과 월 227만원의 고액 리스료를 납부하면서도 체납세금은 내지 않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도 있었다.
체납자 이00는 2008년 부동산양도(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억4천만원을 체납하고 체납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해외 출입국은 지난 5년간 35회에 걸쳐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는 고질체납자로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재산이 없었으나, 00캐피탈 회사의 리스 계약 조사 중 렉서스 등 외제차량 2대를 연속으로 임차하고 월대여료 430만원과 227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 리스보증금 858만원에 대해 압류조치했다.
체납자 황00는 2008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3건에 3천만원을 체납하고 무재산자로서 징수불가 대상이었으나, 리스차량 조사를 실시해 체납자가 00캐피탈 00지점을 통해 2008년식 BMW(22두0000) 를 리스보증금 1,830만원과 월 153만원에 임차해 연체 없이 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리스보증금을 압류조치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17명의 리스보증금 3억원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금이 없어서 이번에 압류조치를 못한 114명에 대해서는 렌트·리스계약과 관련한 계약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파악해 끝까지 체납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38세금기동대는 그동안 은행 대여금고, 인터넷거래·휴대폰 사용 내역 추적, 법원공탁금, 휴면예금 등 고액체납세금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10년 동안 체납세금 4,33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고액체납세금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38세금기동대가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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