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현행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리하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과 통폐합하는 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기간 6.30~7.19) 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정책·사업분야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통합하여 항공관련 각종 사업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고, 정비업, 취급업 등 비운송 항공사업분야의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안전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항공기 등록·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 등 안전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운항승무원 피로관리·외국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공항시설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하여 공항·비행장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서지역 접근성 강화와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공항·비행장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사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 정비업, 상업서류 송달업 등 항공운송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던 사업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도록 등록·양도·폐업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둘째, 항공기 사용사업자, 항공기 대여업자 등 항공법에 새롭게 규정된 사업자의 항공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였다.

* 현행 항공보험 가입 대상 : 항공기운송사업자, 자가용항공기

셋째, 항공기 사용사업, 정비업 등 소규모 항공사업의 과징금의 상한을 항공운송사업보다 낮은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50억원으로 규정된 과징금을 항공기 사용사업의 경우는 10억원으로, 정비업과 취급업은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넷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사업자 이행사항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정을 명확화하였다.

항공안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항공법의 방대하고 복잡한 체계로 항공기의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그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ICAO 국제기준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항공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반영하였다. 국가의 배타적 주권 및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영공”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항공기 제작업체 등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외국항공기에 대한 안전성검사제도를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그동안 국가가 수행해 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민간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운영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였다.

공항시설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규모 공항·비행장 개발시 투자 효율성 검증 및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공항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할 경우 신기술 적용, 양호한 품질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기술적 자문·심의 기능도 강화하였다.

둘째, 경·수상비행장 등 관광·레저용 비행장 개발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행장 개발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항공분야 레저용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시설기준 근거를 마련하면서, 공항·비행장 개발시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30일→20일)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은 ’11.6.3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항공사업법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2110-6470~6471,팩스 02-504-2679
- 항공안전법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우편번호 427-040) ☎2110-6353, 6369,팩스 02-6342-7249
- 공항시설법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우편번호 427-040) ☎2110-6339, 6338,팩스 02-6342-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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