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용업 종사자 재해예방에 나서
대형 미용실에 근무하는 미용사 A씨.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지만 손님 눈치가 보여 하이힐을 신고 일한다. 작년 10월엔 미용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핀을 밟고 미끄러져 전치 12주의 손목 골절을 당했다.
미용사 B씨는 손님 머리를 자르던 중 손님이 갑자기 머리를 움직여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왼쪽 3번째 손가락을 가위에 베어 봉합치료를 받았다.
10년 경력의 미용사 C씨, 하루 종일 가위나 드라이기, 아이롱 등을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손목에 힘을 주는 일을 하다 보니 손목과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6.30.(목) 미용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미용업 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 등 20개사 임원 등이 참여해,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파악,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용업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발한 ‘미용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 및 ‘알아두면 안전해요 OPS(One Page Sheet)’ 자료를 설명하고 업계의 자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산재발생 유형, 위험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안전보건 텐-텐 수칙(Safety & Health 10-10),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자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 기타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안전보건 텐-텐 수칙 >
① 보행 전 장해물 확인 및 정리정돈
②수시 청소로 바닥안전 확보
③날카로운 미용도구 사용 시 베임주의 등 안전수칙 준수
④뜨거운 미용도구 취급 시 화상주의 등안전수칙 준수
⑤전기기구의 정기적인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⑥파마액, 염색제 등 취급 전 유해성 숙지 및 보호장갑 착용
⑦파마액, 염색제 등 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 철저
⑧작업 전 · 후 스트레칭 실시
⑨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자세 습관화
⑩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또한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회원사 및 직영·가맹점의 안전보건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아름답고 깨끗하다는 미용업의 이미지 이면엔 실제로 많은 미용사들이 호흡장애,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고, 넘어짐, 화상 등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 및 가이드 보급을 통해 미용업종의 자율적 안전보건인식 향상에 힘쓰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점검·감독을 실시,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
사무관 김정연
02-6922-0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