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 101개사 정기감독 받는다

서울--(뉴스와이어)--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 0.41%로 밝혀졌다.
*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

고용노동부가 조달청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한 건설업체의 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수는 3,728명으로 2009년도 3,982명에 비해 254명(6.4%) 감소하였고, 평균재해율은 2009년의 0.50%보다 0.09%p(18.0%) 감소하였다.

이는 ’10년 건설근로자 월평균 임금액의 감소*와 공사실적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가(15.3%), 사망자(15명,6.8%)와 부상자(78명,2.8%)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 건설업 월 평균임금 고시(’09년 3,332,820원 → ’10년 2,844,682원(14.6% 감소))

△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10+부상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 건설업월평균임금 × 12월)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 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1개 업체*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올 하반기중에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 재해율이 동일한 1개업체가 추가됨(1군 11개 업체, 2군 20개 업체, 3군 30개 업체, 4군 40개 업체)

정기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즉시 입건, 수사하며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회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참고: 정기감독 실시 기준】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감독대상)
① 정기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1 규정에 따른 환산재해율을 산출하는 건설업체로서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규모별 하위 10퍼센트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건설공사(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인 경우 주관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최근 1년간(전년 7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고성 휴업재해자(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없었거나, 해당 연도 말까지 완료 예정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6개사는 ’11.7.1부터 ’12년 6.30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 평균재해율 대비 0.25배 이하인 업체 149개사는 +2점, 0.25배∼0.40배인 48개사는 +1.7점, 0.40배∼0.55배인 48개사는 +1.3점, 0.55배∼0.70배인 40개사는 +1.0점, 0.07배∼0.85배인 34개사는 +0.7점, 0.85배∼평균재해율 이하인 37개사는 0.3점 가점부여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3~5%의 감액을 받게 되는데,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34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3%, 2배를 초과하는 409개 업체는 5%를 감액한다.

아울러,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각 군별로 재해율이 낮은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255개사)에서 시공중인 건설현장은 향후 1년간 지도·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 상위 10%가 255개(26.0%) 업체인 이유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낮은 업체에서 무재해 업체가 많기 때문임

재해율 불량업체(101개사)에서 시공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사무관 고광훈
02-692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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