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꽃게 금어기 준수철저 및 불법어구 강제 철거

인천--(뉴스와이어)--인천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 금어기간이 연안어장은 6. 16 ~ 8. 15일까지 덕적서방특정해역 및 서해5도서(백령·대청·연평도) 어장은 7.1~8.31일까지로 이 기간 중에는 꽃게를 포획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수산관계법령에 의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에서는 꽃게 금어기 홍보를 실시하고, 꽃게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위하여 수산시장, 대형유통시장,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꽃게 주어장인 덕적서방 특정해역 및 연평어장내 불법어구 철거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비 7억 원을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하여 7. 1일부터 8. 30일까지 어장 정화선을 이용 대대적인 불법어구 철거작업을 할 계획이다.

불법어구 철거사업은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6년부터 여름철과 겨울철 휴어기를 이용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꽃게 자원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합법적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덕적서방 특정해역 및 연평어장내에 2중이상 자망 사용시기 종료 후 미철거된 어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계획으로 어업인들이 설치한 각종 어구(어망, 닻, 주대 등)를 6. 30일 조업이 종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량철거 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특히 덕적서방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통발어구는 7. 1일부터 우선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각종 불법어구에 대하여도 철거할 예정으로 미철거 및 불법어구 설치로 인한 어업인 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각 시·도에 홍보 요청한 바 있으며 해경,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과 협조로 무선통신망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어구 철거사업 추진시 깨끗한 해양보전을 위하여 침적어구 인양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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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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