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재심의 조항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6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 후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재심의 대상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음악파일 등)
- 신청자 : 당해 매체물의 제작·발행자나 유통행위자
- 신청일 : 심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는 심의 이전에 심의대상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사 등으로부터 사전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심의에 반영하고 있으나, 심의 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행정소송 외의 다른 구제절차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음반·음악파일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매체물의 제작·발행자나 유통행위자가 유해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재심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청소년 유해음반 등에 대해서도 이 개정법률 최초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곡에 대해서도 필요시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7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이 경과한 ‘1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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