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사회 환원도 손쉽게, ‘신탁법’ 50년 만에 전면개정

서울--(뉴스와이어)--2011. 6. 29. 신탁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신탁법은 1961년 일본법 내용에 맞춰 제정된 이후 50년간 개정되지 않아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무부는 2009년 1월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2010년 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현행 신탁법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현행 72개 조문을 147개 조문으로 확대)

□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① 개인이나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신설

② 자신의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신설

③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신탁재산을 더욱 충실히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다.
- 수탁자의 충실의무 명문화, 원상회복 및 이익반환책임 인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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