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반론문을 통해 그동안 인터넷 기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이 전무했다고 비판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법률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다양한 인증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등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해외사례와 단순 비교가 적절치 않다면서 한국 이용자의 특성을 운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기업 스스로 이용자간의 비방, 명예훼손, 스팸메일 등을 한국 이용자의 특성으로 인식하는 한 사업자의 자율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최적의 서비스 제공’ 같은 추상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극 나서야할 때라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인터넷기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해 온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자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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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해명에 대한 반론
지난 6월 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참여연대의 주요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결과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인터넷 기업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협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인터넷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몇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 신원확인은 특정 상품의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해당 상품 구매자에게 요구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며 거래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비대면거래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한다해도 거래의 안정성은 신원확인이 아닌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와 같은 별도의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이다. 청소년보호, 결제시 이용자 보호, 이용자간 명예훼손 등의 문제 역시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다양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나 대중적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다. 전자서명 방식으로 인한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지금의 실명확인방식과 같이 무조건적인 인증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터넷 기업이 그동안 사업자의 입장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주는 편익을 이용하는데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나치게 주민등록번호에 의존적이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다시피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법률로 엄격히 정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협회는 인터넷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 시책에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정부의 권고안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수집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근거법령,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곳도 많다. 또한 제3자 제공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의와 철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제3자 제공 여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이러한 지적에 대해 회사별로 수용하여 보완하겠다고 밝힌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넷째, 협회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나 이용 정도는 인터넷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 수집항목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져야 함에도 인터넷기업이 회원 가입시 획일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즉 연령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회원가입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다섯째, 해외사례와 단순 비교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한국 이용자의 특성 운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인터넷은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국내외에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이나 해외거주자에 대한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포탈사이트의 경우 해외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음을 인터넷기업협회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컨텐츠의 내용에 있어 한국적인 문화와 특수성을 반영한다 하더라고 인터넷 기업 스스로 이용자간의 비방, 명예훼손, 스팸메일 등을 한국이용자의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인식하에서는 사업자의 자율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한국이용자의 특성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목적이 이루어지면 즉각 파기해야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곧바로 파기해야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업자 중심의 정보 수집에서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형식적으로는 지금도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와 철회는 곧 가입과 탈퇴를 의미할 뿐 이용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개인정보 수집이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이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보수집의 이용 및 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는 것이다.
이제는 인터넷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극 나서야할 때이다. 이번 기회에 인터넷기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해 온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자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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