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소방경까지 확대 및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011년 6월 29일 제301회 제7차 국회 본회의(임시회)에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경까지 확대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적 191, 찬성 190, 기권 1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확대

현행법상 소방공무원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은 근속승진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승진제도에 있어서 조직 내 사기 저하 및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하여 조직 결속력이 저하되는 등의 소방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 해결위해 장기 근속자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인정하여 소방의 근속승진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소방위, 지방소방위 이하에서 만 실시하던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경, 지방소방경까지 확대함.

② 근속승진을 위한 해당 계급별 근무년수 단축

현재는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교·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 하기 위해서는 6년, 소방교·지방소방교에서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7년, 소방장·지방소방장에서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8년을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만 승진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각각 5년, 6년, 7년 6개월 단축하고,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에서 12년 근무한 경우에는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선 재난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119소방서비스의 질이 보다 더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210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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