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EU FTA 활용 촉진 대책 시행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7월 1일(금)부터 기업들이 한-EU FTA 관세혜택을 발효 초기부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힘

그간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한-EU FTA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FTA집행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 (’10.7) 본청 및 6개 세관에 T/F 구축, (’11.4) 정식 조직 신설

전국 47개 세관 직원들이 ‘인증수출자’ 대상기업을 직접 찾아가 인증신청을 독려하고 무료 교육·컨설팅*을 제공

* 원산지관리프로그램(FTA-PASS) 구축 지원, ‘FTA활용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등

-> 年內, 對EU 수출액의‘80〜90%’, 기업수의‘50〜60%’수준까지 인증수출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아울러, 對EU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판정의 정확성 등을 미리 점검·보완하여 주는‘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 중

* 사전진단 완료(기업數) : 37개(진행 27개), 연내 70개를 목표로 추진 중

최근에는 한-EU FTA 발효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혜관세 적용 절차·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한-EU FTA 수출입통관 지침’을 마련(6.28)·시행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인천공항, 광주 6개 도시 설명회 개최(6.28~29)

특히 한-EU FTA 잠정 발효('11.7.1) 後에는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FTA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접수·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고, 우리 기업들을 수출국 현지 세무조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관당국간 국제협력도 강화하는 등 한-EU FTA가 해외시장개척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한-EU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주요 내용>

① 한-EU FTA 수출입통관 24시간 지원

ㅇFTA 발효 後 1개월간(7.1〜7.30) 전국 47개 세관에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임시개청을 常時 허용하는 등 신속통관체제를 강화

ㅇ 특히, 각 본부세관 등에서는 FTA 전담직원이 상주하여 우리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관련 현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

②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분쟁 해결 지원

ㅇ‘해외 통관애로 해소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단 內에‘품목분류 국제분쟁 신고센터’및‘해외통관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통관애로를 체계적으로 접수·관리하는 한편 관련 부처 및 경제단체, 기업 등과 함께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통관분쟁을 신속히 해결

ㅇ 관세관*이 현지법인과‘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지 세관 등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EU, 미국, 일본, 북경, 상해, 홍콩,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9명 파견

ㅇ협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외교부 등과 협의하여‘FTA 이행위원회’등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 추진

③ 수출기업의 원산지 세무조사 대응 지원

ㅇ (EU측 세무조사 동향) 27개 회원국이 통상 수입건의 0.5% 수준까지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年 3천건” 수준의 원산지 세무조사가 예상됨

ㅇ EU 회원국 중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우선적으로 ㉠ 세무조사 절차·요구서류 표준화, ㉡ 서면조사 우선, ㉢ 중복조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MOU 추진을 통해우리 기업들을 수출국 현지 세무조사로부터 최대한 보호

관세청은 한-EU FTA가 발효초기부터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청차원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등 기발효 FTA의 활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나종태 사무관
042-48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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