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19개사 2억1천6백만주 매각제한 해제

서울--(뉴스와이어)--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2억1천6백만주가 7월중에 해제될 예정임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천6백만주(2개사), 코스닥시장 1억8천만주(17개사)임

7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은 지난달(2억6천6백만주)에 비해 18.8% 감소했으며, 지난해 7월(1억7천9백만주)에 비해서는 20.7% 증가한 것임

의무보호예수제도란?
-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임
-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음.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 가능함
-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해야 함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팀
고정재 파트장
02-377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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