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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코스피 015760
2011-06-30 09:44
서울--(뉴스와이어)--KEPCO(한국전력, 사장 김쌍수)는 7월 1일부터 그동안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돼왔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용 요금을 적용할 계획임.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용도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KEPCO는 오피스텔에 일반용요금 적용을 원칙으로 해 왔음.

이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요금이 적용되는 반면,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은 누진제의 주택용요금이 적용되어 그동안 오피스텔의 전력과소비 문제와 전기요금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KEPCO는 2010년도 상반기에 ‘전국 오피스텔 일제 전기사용용도 현장조사’를 통해 발췌조사한 오피스텔 14만 3천호 중 약 51%에 해당하는 7만 3천호가 주거 전용 오피스텔로 조사되어,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최근 정부의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10. 7. 6, 주택법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대폭완화(’10. 6. 9)하여 오피스텔을 실질적인 주거시설로 인정하였음.

※ 준주택 : 주택으로는 분류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말함

KEPCO는 오피스텔의 실질적 이용실태와 정부정책 변화에 부응하고, 아파트 등 주거용도 시설과의 요금적용 형평성을 확보하며, 에너지 과소비 현상 해소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용요금을 적용하도록 2010.11. 1일에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주택용,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일반용요금 적용
* 적용 시기 : 신축 오피스텔(’11.1.1), 기존 오피스텔(’11.7.1 이후)

※ 오피스텔 관련 정부정책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은 2010. 8. 1일부터, 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은 2011. 3. 1일부터 주택용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KEPCO는 전기공급약관 개정(’10.11. 1)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 사업소에서 개별 오피스텔별로 계약변경에 대한 사전안내 및 홍보를 시행해 왔으며 ’11. 7. 1일부터 개별 오피스텔의 전기사용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할 계획임.

* 전기사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년단위로 자동 갱신되므로 ’11. 7. 1부터 시작하여 ’12. 6. 30까지 오피스텔의 전기사용계약 정상화를 완료할 계획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로 확인된 경우에는 계속 일반용요금을 적용하므로 언제라도 사업자등록증 등 업무용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한국전력의 현장확인을 통해 업무용도를 입증받을 수 있음.

KEPCO는 현재 일반용요금이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요금을 적용할 경우 면적 99.15㎡(30평형) 미만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오히려 전기요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약 2,200원/호).

* 면적 99.15㎡(30평형)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 는데, 이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요금제도에 따른 영향임

주택용 요금이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복지할인 등 각종 요금할인제도, 노후 변압기설비 교체비용 지원 및 정전발생시 응급복구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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