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영상물 ‘아름다운 소통' 제작·배포

2011-06-30 11:00
서울--(뉴스와이어)--장애인이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종사자는 어떻게 안내해야 바른 에티켓일까. 민원창구에서는 장애인을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

사례별로 공공기관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배울 수 있는 영상물 ‘아름다운 소통’이 제작되어 배포된다. 보건복지부와 삼성화재가 공동기획하고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제작한 이 영상물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장애이해와 장애인에게 만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작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편의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 거동불편 장애인의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전용 민원처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수가 증가하면서 민원이 다양해지고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장애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근무하는 종사자의 장애인 인식개선과 함께 올바른 응대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져 2007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명문화하기 이르렀다.

2007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25조(사회적 인식개선) 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인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영상물이 부족한 편이어서 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교육영상물 개발이 시급했다.

‘아름다운 소통’은 건물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안내 요령(3분 27초), 민원창구에서 장애를 가진 민원인에 대한 응대 방법(3분 47초), 언어장애가 있는 민원인을 위한 전화 응대 요령(2분 37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상물은 제작 때부터 장애인복지전담 공무원들과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문을 받아 근무 중에 발생하였던 사례를 토대로 구성하고,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이 직접 출연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서 제작을 지원하여 현장감을 높였다.

출연진과 제작진은 모두 재능기부형태로 자원봉사로 참여하였다. 장애인먼저실천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정선경 씨와 VJ 김형규(치과의사)씨, 가수 박마루 씨가 공공기관 종사자로 출연했다. 또한 삼성화재 미디어담당 직원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영상물을 제작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최초의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영상물로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필요한 에티켓이 사례 위주로 정리되어 있어 교육용자료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효과적인 화면 구성으로 기업의 민원부서 종사자나 국민들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용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아름다운 소통’은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기관에 배포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용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영상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삼성화재는 국민들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맺고 ‘아름다운 소통2’를 비롯한 장애인 인식개선 영상물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개요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은 장애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국민운동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대한민국 1교시, 뽀꼬 아 뽀꼬 캠프 및 음악회, 비바챔버앙상블 운영, 모니터 사업, 장애인식개선 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wefir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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