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1. 3. 국회를 통과한 이번 상법 회사편 개정은 2005년에 개정 착수한 이래 6년만에 결실을 본 것이며, 670여개 회사법 규정 중 250여개가 넘는 조항이 바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개정이었다. 이처럼 혁신적으로 바뀐 회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우리 기업들의 실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법 학회인 한국상사법학회에서는 이번 개정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하여 학술적 논의의 장을 개최한다.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 분야에 새로이 도입되거나 바뀐 제도들에 대하여 많은 해석상 쟁점들에 관하여 학술적인 관점에서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논의한다.

※ 한국상사법학회 : ‘57년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상사법 관련 학회(현재 21대 회장 홍복기, 연세대 교수), 회원 600여명

○ 개요
- 일시 : ‘11. 6. 30.(목) 13:40-18:30, 7. 1.(금) 09:30-13:40
- 장소 : 한국거래소(여의도)
※ 상사법 분야 교수, 정부관계자, 입법관계자, 변호사 등 약 300명 참석 예상

○ 주제 :‘2011년 상법개정의 입법과정과 향후 과제’등 8개
- 준법지원인제도,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종류주식, 자기주식취득,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도, 집행임원제도, 회사법과 기업회계기준 등
※ 8개 주제별 사회자 1명, 발제자 1명 및 토론자 2명

주요내용

○ 2011년 상법개정의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법무부 김윤상 상사법무과장)
- 직접 개정작업을 담당하였던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이번 개정의 추진과정과 뒷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상법이 나아갈 방향을 소개합니다.

○ 종류주식의 다양화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 양만식 교수)
- 이번 개정으로 의결권제한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이 도입되거나 정비되었습니다.
- 회사는 이사 선임에만 투표권이 없는 주식(일부 의결권제한주식)을 만들어 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과 투자자의 입맛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바, 이로 인한 회사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에 따른 법적 쟁점 (전남대 안성포 교수)
- 이번 개정으로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자유롭게 허용되었습니다.
- 자사주 취득은 주가부양 등 주식시장 활성화의 순기능도 있으나 회사의 자본이 빠져나가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도 있는바, 이에 따른 법적 문제점들을 살펴봅니다.

○ 회사법과 IFRS의 조화모색 (전북대 양기진 교수)
- 이번 개정으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던 세부적인 회계규정이 대폭 삭제되었습니다.
- 한편, 2011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회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개정 상법과 IFRS의 조화를 어떻게 꾀할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개정상법상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규정 위반의 판단기준 정립방안 (서울대 천경훈 교수)
-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회사사업기회 유용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그러나, 기업들은 이 규정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바, 해외입법례와 우리 기업실무를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모색해봅니다.

○ 전자등록제도 하에서의 사채관리 (예탁결제원 박철영)
- 이번 개정으로 실물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전자주식과 전자사채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회사에서 전자사채를 발행한 경우 어떻게 발행하여 관리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검토 (충남대 박세화 교수)
-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게 되었으며, 변호사 일자리 챙기기라는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우리 기업의 준법경영 문화가 올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맞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법적 의미 및 쟁점을 검토합니다.

○ 집행임원제도의 운용방향 (한양대 김태진 교수)
- 기존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감독을 동시에 하였으나, 이사회가 회사 업무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집행임원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우리 기업 현실에 집행임원제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봅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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