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 강화

-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7월 1일부터 시행

대전--(뉴스와이어)--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점검대상 기관도 499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3월 30일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이라 한다)’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구매목표)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월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점검받아야 하는 기관은 ‘11년 282개에서 ’12년부터 499개*로 대폭 확대되며, 중소기업 지원 대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 점검대상 기관 확대 : (’11) 282개 → (’12) 499개
· 국가기관·지자체·시도 교육청 : 73개 → 73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163개 → 286개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42개 → 134개
· 기타 특별법인 : 4개 → 6개(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추가)

이외에 금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 부정한 방법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취득한 중소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하고, 입찰참가 자격이 취소된 중소기업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 재취득이 제한

② 공장의 이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되, 그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

③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면책

*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EPC)제품,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NEP)제품,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제품, 신기술인증(NET)제품, 구매조건부사업(공공부문) 성공제품 등 6종

④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선구매를 한 경우에는 구매한 결과를, 우선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공정경쟁이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 봤으며,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구매가 내수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로애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사무관 황윤욱
042-481-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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