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2004년도 94개 회원조합중 2002년9월에는 경영이 정상적인 조합이 불과 36개였으나, 2003년12월에 44개로 증가한데 이어, 작년말기준으로는 47개조합이 정상적 경영상태를 회복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MOU를 체결한 조합중 서면, 안면, 서귀포, 인천수협 등 4개조합은 순자본비율이 0%를 초과하여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실조합중 경영정상화여부가 불투명하여 통폐합결정이 유보된 9개조합중, 사량수협과 진도군수협은 순자본비율이 △20%이상으로 상승하여 부실조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당기손익목표와 순자본비율목표를 모두 달성한 안강망조합과 당기순익목표를 초과달성한 동해시와 서천군수협은 장기적인 경영개선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생을 지원하되, 아직 순자본비율이 낮은 부실조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결정되었다.
한편, 순자본비율과 당기손익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삼척, 거문도, 완도군수협과 순자본비율목표를 달성하기는 하였지만 당기손익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장흥군수협 등 총 4개조합은 통폐합을 시킬 필요도 있지만, 2003년보다는 모두 순자본비율이 개선되었고 특히 회생키로 한 조합보다 순자본비율은 오히려 양호하여 특단의 노력이 있다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병을 요구하되 조합에서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즉, 4개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을 하거나 합병대신 경영책임을 물어 상임임원들을 해임하고, 경영지도역을 파견받아 사업장 폐쇄 및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경영개선을 모색하는 방안 등 2개방안을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금년말까지 구조조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도중이라도 파견된 경영지도역이 경영개선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강제적 통폐합조치 또는 기존 임원대신 관리인체제로 경영개선 또는 합병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폐합유예조합은 아니지만 순자본비율이 부실조합의 기준인 △20%미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신안군수협과 강원고성수협의 조합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벌써 경영정상화조합이 나타나는 등 조합들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통폐합유보조합중 MOU미달조합은 스스로 제살을 도려내고 조합원들의 출자노력 등 자구노력이 있다면 회생가능성도 있기에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강제 퇴출조치는 피하자고 한 것이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취지”라고 밝혔다.
금번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수협 역사상 최초로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에 대해 조합의 경영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하는 만큼 여타 수협의 임직원들에게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향후에도 부실조사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실조합들이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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