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6월 30일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1년 6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불편사항을 완화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 도모에 중점

① 지적 미정리된 공공택지의 경우 사업주체 부도 등에 대비, 잔금의 일부를 지급 유예하여 입주자의 소유권 이전을 담보

ㅇ 지적 미정리된 공공택지에서 사용검사(입주) 이후 사업주체가 부도(파산)시, 대지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되는 취득세 등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음

ㅇ (개선) 사업주체는 전체 분양가액(입주금)의 3%*를 (주)대한주택보증회사에 예치(이자:입주자에 귀속) → 부도시 이 금액으로 정산, 정상 사업 추진시 인출 후 사업주체에게 인계

* 대지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법무사비 등

② 10년 이상된 장기복무 군인은 잦은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자가 보유율이 낮은(28%) 실정으로,

ㅇ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토록 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

※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기복무군인은 전국에 걸쳐 청약이 가능하나,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은 수도권지역에 대한 청약 불가

③ 리츠 등 법인에게 민영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규개위 심사중)함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동 정보를 추가하여 청약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분양공고 미공시로 인한 분쟁을 예방

④ 당첨자명단 관리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

ㅇ 사업주체는 당첨자 명단을 금융결제원에 통보* → 지연(1달)시 금융결제원은 명단 제출 독촉 →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

* 입주자 선정시, 청약이나 재당첨제한기간에 해당하는 자를 선별하기 위함

- 금융결제원이 당첨자명단을 관리토록 하나, 이의 관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ㅇ (개선) 국토부장관에 대한 통보조항을 삭제하고, 당첨자명단 관리기간을 청약 및 재당첨 제한기간까지로 한정

□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국책사업을 지원

①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제도를 보완, 이들의 주거안정과 혁신도시 조기 안정을 도모

ㅇ 기존의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방식을 추가하고 공급방식은 지역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급대상을 공공기관 종사자 외에도 이전 또는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으로 확대

ㅇ 혁신도시 해당 지역에 연접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포함하고, 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거주자(전국)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함

②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수혜 대상을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민원 해소

ㅇ 충남 청원군 부용면은 세종시 관할 구역이나,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

ㅇ (개선) 세종시 관할구역인 점을 감안, 우선공급대상에 포함

* 행복도시에서 공급 주택은 해당 지역외의 거주자도 청약 가능. 단,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③ (도청이전 신도시*) 청약 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ㅇ 인구 10만명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주대상 공무원 등 5만명정도로 외부 인구유인책을 통해 신도시 기능 조기 확보

* 경북(안동시·예천군 일원), 충남(홍성군·예산군 일원)

④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근무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통하여 ’11년 9월 영어학교 개교를 간접지원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만㎡에 도시를 건설하여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초중고 12개 + 대학 1개, 23천명의 인구를 유치할 계획

⑤ 보금자리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에게도 순환용 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근거를 마련

*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허용

ㅇ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5년 거주의무를 위반시, 사업주체(LH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민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① 지자체(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할 경우 입주자 선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유도

ㅇ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비율을 결정(다만, 소득 및 자산기준은 현행 유지)

② 노부모부양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시 “부양”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ㅇ 세대별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계속 거주한 경우로 한정(분양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③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기존 당첨자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여, 신규 당첨자에 대한 공급 기회를 확대

* 재당첨 제한 및 중복 당첨 제한이 없어, 신규 국민임대주택으로 자주 옮기는 경우 발생

④ 비닐·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우선공급물량은 전체공급량의 2퍼센트 범위이나, 시·도지사 승인시 10퍼센트까지 확대

* 서울우면지구 보금자리사업지구내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중 약 7백명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원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공급량 확대를 건의

□ 기타

①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무허가 주택”의 용어를 명확히하여, 조문 적용상 혼란과 민원을 예방

ㅇ불가피하게 무허가 주택으로 관리되었으나, 불법이 아닌 주택 또는 양성화된 다음의 주택으로 한정

- 건축법 제정이전에 건축된 주택
- 법률 제7696호 이전의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가 면제된 주택
- 무허가건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

개정 내용은 ’11.6.3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6.30.~7.19.) 중에 주택기금과(Tel. 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