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로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첫째,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하거나, 당해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둘째,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를 번역하거나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샴페인은 원래 불어 Champagne인데 이를 한글 ‘샹빠뉴’ 또는 ‘샴페인’으로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셋째, 진정한 원산지를 표기했어도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풍’, ‘~양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금지된다. 즉, ‘캘리포니아産 보르도풍 와인’은 사용이 금지된다.
넷째, 특정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상품을 그 지역 외에서도 생산되는 것처럼 수요자를 오인케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가령 ‘캘리포니아産 샴페인’은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샴페인은 프랑스 상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인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생산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서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첫째, 한·EU FTA 협정 발효전에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등록되거나 오랜 사용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상표권 또는 선사용된 상표권이 한·EU FTA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일지라도 특정상품을 일컫는 보통명칭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그 예로 치즈의 종류를 나타내는 까망베르, 모짜렐라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보르도 TV’와 같이 와인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 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품인 TV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도 가능하고 사용도 가능하다.
이렇듯 한·EU FTA협정상의 지리적 표시는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가 강화되기도 하지만, 일반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국내 선등록권자 및 선사용권자의 우선적 보호 등을 위해 한·EU FTA 협정상의 지리적 표시는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민과 기업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한편, 한·EU FTA를 계기로 우리의 식품 등 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받아 세계화 시키려는 民·官 합동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세계적 웰빙 트렌드 확산에 따라 우리 전통상품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특허청은 특히 강조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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