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휘발유·경유의 판매거부·사재기 등 집중단속 실시
지식경제부의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 공고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인 대리점과 주유소에게는 사재기 및 판매거부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라북도는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유관기관과 도 및 각 시·군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전북도 및 시·군 석유관련업무담당 공무원과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각 시·군별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은 소비자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하여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7월 7일부터 석유의 공급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의 재고물량 증대, 판매량 축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판매거부, 사재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며, 서민경제의 안정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전라북도는 6. 30일 시·군 석유유통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고센터 및 석유수급 특별단속반 운영방안을 시달하였으며, 금주 중에 지자체별로 계도 차원의 기획점검활동을 전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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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담당 한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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