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 펼쳐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불임부부 검진비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등 특성있는 사업들도 수행하고 있음.
금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도 기본계획의 방향에 맞추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할 계획임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부터 각 지자체의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하고 모범사례를 널리 확산할 계획임
보건복지부는 2005년 6월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출산지원시책들을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였음.
본 사례집에는 국비나 기금 등이 지원되는 사업들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수록됨.
연락처
인구·가정정책과 사무관 김영선 503-7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