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처’ 운영
이는 연예인에 대한 성접대 강요 등의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접대* 및 성접대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함
성접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 향후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조사이기도 하다.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자 모두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사례검토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 의뢰 처리하고 그 외 사례는 여성가족부에서 자체처리 또는 정책 수립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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