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강기능식품 업체가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시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출서류의 일괄접수가 가능한 무방문·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노연홍)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신청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온라인상에서 신속 처리하는 ‘건강 기능식품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이용방법은 식약청 전자민원창구( http://minwon.kfda.go.kr) → 민원신청길라잡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신청에서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동 프로그램에 전자파일로 첨부해 신청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또한, 민원처리과정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처리결과도 민원인의 PC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금년 12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운영되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정심사 업무와 민원인 편익 도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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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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