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1. 6. 22. 경기도 의정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홍00씨(28세)를 도주 8일만인 ’11. 6. 30. 01:45분경 의정부시 녹양동 대상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검거함

피의자는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11. 3. 13. 출소한 자로서, 지난 6. 22.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였음

훼손 동기는 전자발찌로 인해 반바지를 입지 못하는 등 평소 불만이 있던 중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 확인됨

□ 주요 검거경위 등

‘11. 6. 22. 사건 발생 후 관할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구인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를 실시하였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경찰과 합동으로 소재추적팀을 구성하여 소재추적 실시

‘11. 6. 30. 01:45분경 미리 배포한 수배전단지를 본 인근 주민의 신고로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검거

□ 전자발찌 훼손 현황 등

’08. 9. 1. 전자감독제도 시행 후 ’11. 6. 30. 현재 전자발찌 피부착자 총 1,396명 중 22건의 훼손사건이 발생(누적인원 기준 1.57%), 그 중 6명이 도주하였으나, 추가 범행 없이 전원 검거함
※ 미국 등 외국의 전자발찌 훼손율은 평균 1~2%, 발찌의 재질은 우리나라에 비해 절단이 훨씬 용이한(발찌 내부에 철선이 없음) 합성고무임

’10. 10. 26.부터 스프링 강을 삽입한 전자장치를 보급한 이후 ’10. 7. 16. 살인범 및 성폭력범 소급적용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급증하였음에도 훼손율은 오히려 감소함

○처벌현황(훼손자 전원 형사처벌함)
- 훼손후 도주자 6명 처분 현황 : 징역형 5명, 수사중 1명(금일 검거)
〔징역 10월 1명, 징역 8월 1명, 징역 4월 2명, 징역7년1명(재범사건과 병합)〕
- 현장 검거자 16명 처분 현황 : 징역형 6명, 벌금형 6명, 재판중 4명
(징역 6월 1명, 징역 4월 5명, 벌금형 700만원 1명, 벌금 300만원 5명)
※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 제38조)

○향후 계획
- 훼손사실 및 여죄여부 조사 후 훼손사실에 대한 별도 형사 절차 진행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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