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7.1(금) 한·EU FTA가 잠정발효 되었음을 환영한다.

한·EU 양측은 2010.10.6 협정 정식서명 이후 협정의 잠정발효를 위한 각각의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6.28(화) 양측이 각각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음.

※ 2011.2.17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2011.5.4 우리 국회 본회의 통과

한편, 동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서도 지난 6.23(목)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8개 법률 개정안이 가결·처리됨에 따라, 하위 법령(8개 법률, 7개 시행령, 4개 시행규칙)도 정비하여 6.30(목) 공포되었음.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은 한·EU간 무역 및 투자를 증대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2010.10.6 한·EU 정상회담시 출범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EU의 GDP는 16조 3천억불로 미국(14조 7천억불)을 능가하며, 우리(1조억불)의 16배가 넘는 수준(2010년, IMF 통계)

※ 2010년 우리의 대EU 총교역은 922억불(수출 535억불, 수입 387억불)로 148억불의 대EU 무역수지 흑자 기록

또한 한·EU FTA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하고, 우리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속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EU FTA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FTA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공동으로 설명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EU 지역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U 지역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에게 필요한 FTA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FTA에 규정된 협의채널 및 분쟁해결절차 등을 활용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
2100-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