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7월 1일부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와 산지복구감리제도 본격 시행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7월 1일부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와 산지복구감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하려면 미리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 조사를 받아야 하며, 타당성조사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산지복구에 대해 산림행정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해 체계적인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달았으나, 일정면적 이상의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1ha 이상), 토석채취(5ha 이상) 후 복구를 할 경우 산림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복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산지복구감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본 제도는 최근 골프장 등 대규모 산지전용을 위해 제출되는 산림조사서에 대한 부실조사 등의 문제제기와 산지전용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산림청에서 지난해 5.31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및 산지복구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도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은 본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와 체계적이고 완벽한 산림복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산림관리담당 전제훈
033-24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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