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표준인삼경작방법 일부개정 확정 고시
기존 ‘표준인삼경작방법’에는 육묘용 상토와 부산물 퇴비 시용시 고려해야 할 화학적 특성 중 토양산도, 염류농도, 질산태질소, 유기물 등의 적정범위는 있으나 나트륨의 허용범위가 없어, 예정지 관리시 나트륨(Na) 농도 증가에 따른 생리장해 발생이 우려됐다.
따라서, 표준인삼경작방법에서 예정지 선정요건 중 ‘토양의 화학성’ 부분에 나트륨(Na) 농도 허용범위를 추가 설정했다.
나트륨의 적합 농도는 0.05∼0.15cmol+/kg이며 0.2cmol+/kg까지도 허용 가능하다.
예정지 관리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토양검사를 받아보고 나트륨 농도가 허용기준치 이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생육 중 나트륨 농도가 허용기준치보다 높아졌을 경우에는 생육 초기 단계에서 3.3㎡ 당 40ℓ씩 3일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관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한 ‘표준인삼경작방법’ 실천으로 인삼 재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인삼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생리장해 발생율 경감으로 안전한 인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
임희정 지도사
031-299-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