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1일부터 계약심사 대상사업 확대 시행
대상 사업은 건설공사 1억 원 이상(현행 3억 원 이상), 전기·기계·소방·통신 공사 3,000만 원 이상(현행 5,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현행 2,000만 원 이상)이다.
물품은 변동 없다.(700만 원 이상).
울산시 관계자는 “계약심사 대상사업이 올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부서의 조기발주로 상반기에 심사가 집중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심사 사업을 하향 조정,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 계약심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시의 지방공기업·출연기관, 구·군 및 구·군의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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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계약심사과
송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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