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특허공보 발간일 예고서비스’ 개시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원인(대리인 포함)에게 특허공보 발간예정일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늘부터 자신의 출원 기술에 대한 공보발간일을 e-mail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특허청은 출원된 기술을 공개하여 일반인들이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법 등에 따라 특허나 실용신안이 출원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공보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기술이 공개되므로 출원인이 공개시기를 인지하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청에 이를 빈번히 문의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출원인이 자기 기술이 공개되기 한 달 전에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로)에서 공개공보 발간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청 ‘공보발간일 예고서비스’ 코너(홈페이지→특허마당→인터넷 공보)에서 서비스를 가입하면 e-mail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등록공보에 대한 발간예정일도 일주일 전에 등록결정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이나 내용은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 또는 정보관리과(☎ 042-481-5137)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정보기획국 정보관리과
사무관 김곤희
042-481-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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