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재판관 사건은 최고위 법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사전검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민주당의 추천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경우이다. 그가 추천되던 2004년 연초에는 이미 탈세사실이 법적 분쟁과정에서 문제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추천단계에서나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 및 국회차원의 최고위 법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인사추천 및 검증에 허점이 많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앞으로 1개월 내에 이 재판관의 후임자가 될 인사를 1명 선임하여야하고 국회 추천몫으로 열린우리당이 추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새로 선임될 헌법재판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기를 바라며, 어떤 비리 의혹도 없는지 추천 및 검증단계에서 확인되길 바란다.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상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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