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절차 마련
정식 수입신고·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국민들도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화 1,000불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하여, 구매영수증·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확인*을 통해 EU에서 구매한 EU산 제품임이 확인 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 단,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000불 초과 물품의 경우에도 구매영수증에 협정에서 정한(한-EU FTA 부속서3) 원산지신고문안(수기작성 가능)·판매자 서명이 있으면 협정세율 적용
관세 이외의 내국세(부가가치세 등)는 여전히 부과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직접적으로 한-EU FTA 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될 전망
관세청은 동 절차의 시행초기 발생가능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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