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매출채권보험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매출액 300억원 초과기업도 보험을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간 차별을 해소한다고 밝힘.
※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同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매출채권의 80%까지 최대 20억원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금년 7월부터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도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다만,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의 지원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의 가입비중은 20% 이내로 제한하여 운용할 방침
이와 함께 보증,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직접 금융지원에 비해 시장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지원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매출채권보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 인수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그간 정부의 지원아래 매년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 4천억원 증가한 6.4조원 규모로 확대·운용할 계획
* 인수규모(조원) : (’07) 3.0 → (’08) 3.9 → (’09) 5.3 → (’10) 6.0 → (’11계획) 6.4
또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同 보험 활용에 애로가 없도록 할 계획
*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운용 시스템 개발, 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추진
매출채권보험 확대를 통해 기대되는 구체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음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피해* 사전 방지효과 증대
* ’09년 보험가입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조사결과
: 1개 기업 가입으로 7.6개 기업 부실방지(매출액 10% 이상 거래업체 부도발생 가정)
운전자금 가수요(은행대출 등) 방지 및 구매기업과의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증대 등 경영 안정에도 도움
매출채권보험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이나, 전국 단일전화 ‘1588-6565’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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