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법정 도입한 ‘맞장토론회’로 해법을 찾다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완화’ 안건은 야외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설치를 면제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 안건 : 벽이 없는 창고의 경우 옥내소화전 설치 면제
주유소 등 정기점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개선은 정기점검표 보존기간은 3년으로 유지하되 과태료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안건 : 주유소등 정기점검표 보존기간 3년→2년 완화, 과태료 단계적적용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완화’는 창고 화재발생시 피해 우려와 감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불수용하였다.
※ 안건내용 : 창고의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시 최소 면적을 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일때만 현장확인
이번 토론회는 소방방재 관련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 세 번째로 실시하였으며 모의법정 형식을 도입하여 진행되었다.
박연수 청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공장운영업체 등 업주와 일선 소방서 실무자가 원고로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청의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원고대리인 역할을 맡아, 현실 여건 및 국민 입장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청 소관부서 담당자는 피고로 참여하여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청 기획조정관과 규제심사위원 1명, 청 출입기자 1명, 변호사 1명, 시민단체 1명 등 총 5명이 배심원 역할을 맡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토론이 끝난 후 “규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만 업주의 부담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영업 현장에서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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