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물 6일부터 자율등급제도 본격 시행
지난 4월 5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라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 방식에 대한 제한 조치가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오픈마켓 등 새로운 유통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용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여 게임물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 본격화
개정안 제21조 제1항 4호는 게임물의 제작 주체, 유통 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제외)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임위의 사전 등급 분류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범위와 자율 등급 분류를 받기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 (게임물) 일반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오픈마켓에 제공되는 게임물
ㅇ (절 차) 게임위와 등급 기준 등 사전 협의 후 자체적 등급 분류 시행
- (협의주체) 오픈마켓 사업자
- (협의대상) △ 등급 분류 기준 △ 이용 등급 구분 △ 등급 분류 절차 △ 내용 수정 게임물의 확인 절차 △ 내용 수정 게임물의 확인 절차 △ 연령 확인 절차 △ 이용 등급 및 내용 정보 등의 표시 방법 등
- (등급분류)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게임물 제작자 자율적 등급 분류
- (사후관리) △ 자체 등급 분류한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 제공 후 1개월 이내 등급위원회에 신고 △ 등급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게임위 재등급 분류 시행
게임위가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한 설명회에는 애플, 구글, 에스케이티(SKT), 다음 등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관심을 보였으며, 현재 게임위는 자율등급제 시행을 희망하는 업체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태블릿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오픈마켓 시장이 커졌지만, 국내에선 사전등급분류제도로 인해 시장 자체가 개설되지 않는 등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 시행으로 유통 경로가 다변화되고 국내 게임사들에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보드게임 등 게임물 사행화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편 게임법 개정안 제28조 2의2호는 ‘게임 머니의 화폐 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 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 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사업자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사행성 조장하는 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문화부는 개정안 취지에 따라 고스톱, 포커류의 웹보드 게임물 등 일부 게임들의 이용 과정상 발생하는 사행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준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아이템 가격 재설정
- 현재 웹보드게임의 경우 자체적으로 월 한도 금액을 제한해왔으나 이 경우 단시간에 월 한도 금액을 모두 소진한 후 추가 충전을 위해 불법 환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ㅇ 게임 머니 보유 한도 및 배팅 규모 제한
- 게임 머니 보유 한도가 없거나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환전상이 천문학적 게임 머니 소유가 가능하고 과도한 배팅 규모로 인해 사행심이 조장될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ㅇ 본인인증 의무화 및 결제 수단 제한
- 타인 계정 도용 등을 통해 게임 머니를 무제한적으로 소유, 환전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게임 머니 선물하기, 선불카드 등을 활용하여 월 이용 한도 금액을 무력화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본인 인증 의무화, 결제 수단 제한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ㅇ 풀배팅·자동배팅 금지, 아이템 등의 1회 판매 가격 제한 등 기존 행정지도안 포함
문화부는 웹보드게임 외에도 온라인게임상에서 일부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일반 게임 제공업소에서 점수 보관, 재사용 행위가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게임물 전반에 대한 사행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 단체, 게임업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실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사행화를 조장할 수 있는 게임 운영 형태, 서비스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건강한 게임 산업의 안정적 성장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사무관
02-3704-9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