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프로에이트’ 함유 간질치료제 안전성 서한 배포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발프로에이트’ 제제에 대한 역학연구 결과, 임신 중 동 제제를 복용한 산모가 출산한 소아가 다른 항전간제를 복용 또는 항전간제를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지능력 테스트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에 따라, 간질 치료제 ‘발프로에이트 제제(발프로산, 발프로산나트륨, 디발프로엑스나트륨)’를 임부가 복용 시, 출산한 소아의 인지발달 장애 위험에 따라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함.

또한 동 제제를 임부 및 가임기 연령의 여성에 처방 시, 유익성 및 위험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 제제의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대체 약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보팀
043-71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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