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범죄 더 이상 발붙일 공간이 없다
- 인신매매죄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번 형법 개정은 2000. 12. 13.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해 그 이행입법 마련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형법 개정이 마무리 되면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고양될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및 인신매매사범 등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형법 개정 배경
2000. 12. 13.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이행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위 협약 이행입법 차원에서 이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범죄단체 및 인신매매사범에 대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에서는 법정형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형법은 법정형의 제한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그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그 동안 제기된 비판과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을 조화시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형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종래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순간 범죄단체가입죄가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가입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제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법상의 범죄단체조직죄의 가중처벌 조항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8에 규정된 “절취목적 단체 등 구성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폭력 등 목적 단체 등 구성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규정된 “성매매 알선 등 목적 단체 등 구성죄”가 있다.
“절취목적 단체 등 구성죄”는 통상 소매치기 조직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실무상 이 규정이 적용되는 예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번 개정시 이 규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폭력조직이나 성매매알선 등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폭력 등 목적 단체 등 조직죄”와 “성매매 알선 등 목적 단체 등 구성죄”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였다.
나. 도박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최근 도박장 영업이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 사행행위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범죄단체가 도박장 운영에 개입하여 도박장 영업 등으로 인한 수입이 범죄단체의 운영이나 원조자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도박장 영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도박개장 및 복표발행죄 역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범죄들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다. 인신매매죄 신설과 약취, 유인죄 개선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입법으로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으며, 인신매매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는 일종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도 독자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성요건을 만들었다.
형법상의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조항으로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규정된 “미성년자 및 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 제3호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죄”가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유괴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행 가중처벌 규정을 존치하였으나, 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의 경우 가중처벌 되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점(무기 또는 5년 이상), 약취·유인죄 등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죄도 개정안과 중복되고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 역시 개정안(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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