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일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용지매입비 공동 협력문 발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학교용지실무협의회는 4일 오전 10시 최종 실무회의를 갖고, 논란이 됐던 학교용지매입비 규모와 분담방식 등에 합의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기도가 도 교육청에 분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 규모는 총 1조 9,277억으로 확정됐으며 도는 올해 2,136억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나머지 매입비 전액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450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 중 2010년까지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5,805억과 2010년 이전에 계약이 이뤄져 2015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학교용지 매입비 3,891억, 2016까지 새로 설립될 예정인 219개 학교용지매입비 9,580억을 더해 매입비 규모를 총 1조 9,277억으로 확정했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과밀학급 해소분 2,279억원의 분담 주체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6월 29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추가로 매입한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2,279억은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민선 3기 손학규 지사 시절부터 이어져 온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종식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지난 2009년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 교육청은 미납된 학교용지 부담금 1조 2,181억을 달라며 경기도에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논란이 되었고, 미전출금 규모와 내역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바 있다.
이에 경기도와 교육청은 2010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간 학교용지매입비지출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 그동안의 쟁점사항들을 대부분 해소 하였으며, 경기도의회의 중재로 경기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공동 참여하는 학교용지분담금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와 20여 차례가 넘는 실무협상 끝에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지난해 친환경 급식에 이어 학교용지매입비 문제까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며 “교육청과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과 학생들이라는 판단으로 합의를 이루게 됐다. 이번 합의가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 설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문에는 학교용지매입비 규모와 지급계획외에 도와 교육청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다. 경기도와 교육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학교용지매입비의 재원 마련과 현 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분담액의 규모가 경기도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하고, 상환기간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합의로 경기도는 재원을 분담한 학교가 폐교 될 경우, 폐교에 대한 활용권을 일부 얻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에 경기도가 갖고 있던 폐교 활용계획을 교육청과 협의아래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규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젊은 미술학도를 위한 아틀리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갖고 있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국 학교용지매입비 총 분담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도가 난맥에 빠져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를 해결한 만큼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합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도와 교육청, 도의회 등 지자체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모여 합의안을 도출한 사례는 갈등관계에 빠진 다른 지자체들도 참고할 만한 갈등해소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내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도 이번 합의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로 불안해했던 경기도 신도시 학부모들의 경우, 이번 합의로 안정된 교육 환경속에 자녀를 교육할 수 있게 됐다.
합의에 이른 경기도는 당장 재원마련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허리띠까지 졸라 맨 경기도의 입장에서 2조원의 비용분담은 과도한 것이 현실이다.
먼저 경기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매입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분담비율을 현행 5% → 3.6%로 인하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 600억 가량을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한규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용지분담금 재원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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