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방요율제 도입 방안 세미나’ 개최
예방요율제란 기업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일정 활동을 할 경우 산재보험요율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06.12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예방요율제도를 도입하고 그 대상 및 지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김인곤 과장이 ‘산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 요율체계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예방요율제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어서 예방요율제의 도입 필요성, 요율할인 대상 예방활동 등에 대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학계의 전문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본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 예방요율제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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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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