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개정법률 6일부터 시행, 기부 접수 간소화
국공립 도서관에서 기부 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금품에 관한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부 금품을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사립 공공 도서관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립 공공 도서관의 운영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과 동일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에 대한 수립·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개정하였다. 그동안은 현직 위원장이 차기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법령이 해석되는 등 법령 해석의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통해 위원회 구성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금번 개정되는 도서관법은 지난 3월 10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4월 5일 공포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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